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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한국의 경우 KBS 수신료)를 해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TV 수신료 해지 대상 확인
TV 수신료를 해지할 수 있는 경우:
✅ TV를 보유하지 않거나 폐기한 경우
✅ 전기 요금과 함께 자동 납부 중이지만, TV가 없는 경우
✅ 위성방송, IPTV(인터넷 TV)만 시청하고 지상파 TV 수신이 불가능한 경우
2. 해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한전 사이버지점(한국전력 홈페이지) 방문 👉 https://cyber.kepco.co.kr
- 로그인 후 ‘TV수신료 해지 신청’ 메뉴 선택
- TV 미보유 사유 및 관련 증빙서류 업로드
- 신청 완료 후 심사 대기 (심사 후 처리됨)
📌 전화 신청
- 한국전력(한전) 고객센터 ☎️ 123 (국번 없이)
- 상담원에게 ‘TV 수신료 해지 신청’ 요청
- 안내에 따라 신청 진행
📌 방문 신청
- 한국전력(한전) 지사 방문
- 신분증 지참 후 신청서 작성
- TV 미보유 증빙(폐기 증명서 등) 제출
3. 증빙서류 제출 방법
✅ TV 폐기: 폐기 증명서 또는 가전제품 처리 확인서
✅ TV 미보유: 집안 내부 사진(거실, 안방 등 TV 없는 모습)
✅ 주소 변경(이사 등): 전입신고서
4. 해지 처리 기간
- 신청 후 약 2~4주 소요될 수 있음
- 심사 완료 후 수신료 해지 여부가 결정됨
- 이미 납부된 수신료는 환불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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