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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조회 방법 과 신청 방법 안내 해 드립니다.

NewsHighlights 2025. 2. 25.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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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조회 방법 과 신청 방법 안내

 

통신판매업 신고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포털(열린소비자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도 확인 가능합니다.

✅ 조회 방법: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https://www.hometax.go.kr)
  2.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 →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클릭
  3.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
  4. 등록 상태에서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확인

2. 공정거래위원회 열린소비자마당에서 조회하는 방법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통신판매업 신고 사업자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조회 방법:

  1. 열린소비자마당 홈페이지 접속 (https://www.consumer.go.kr)
  2. 상단 메뉴에서 "사업자정보 공개" → "통신판매사업자 정보" 클릭
  3. 상호명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
  4. 검색 결과에서 해당 사업자의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확인

📌 참고 사항

  •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처리됩니다.
  • 일부 사업자는 신고 면제 대상일 수도 있으므로, 사업자등록번호로 정확한 정보를 조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홈택스는 사업자등록 상태를 확인하는 곳이고, 열린소비자마당은 실제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곳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 쇼핑몰, SNS 마켓, 앱 판매 등 비대면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신고 절차입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

  • 온라인 쇼핑몰 운영
  • SNS(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등)에서 상품 판매
  • 배달 앱,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판매

단, 1인 미디어(유튜브, 블로그) 광고 수익, 개인 간 거래(중고 거래), 연 매출 1,200만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1. 온라인 신고 (정부24)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온라인으로 신고 후 방문 없이 등록 가능

신고 절차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https://www.gov.kr)
  2. 검색창에 "통신판매업 신고" 입력 후 해당 서비스 선택
  3. "신청하기" 클릭 후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필요)
  4.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5. 수수료 납부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능)
  6. 관할 시청·구청에서 검토 후 영업 등록 완료

2. 오프라인 신고 (관할 시·군·구청 방문)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경우 직접 방문하여 신고 가능

신고 절차

  1. 사업장 관할 시·군·구청 방문
  2. 통신판매업 신고서 작성
  3. 필요 서류 제출
  4. 수수료 납부 (수수료 약 40,000원, 지자체별 상이)
  5. 검토 후 신고필증 발급

📌 통신판매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

  • 통신판매업 신고서 (정부24 또는 구청 방문 작성)
  •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구청별 추가 요구 서류 (예: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 신고 후 해야 할 일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의무사항 준수

  • 쇼핑몰/판매 페이지에 사업자정보(상호,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주소, 연락처 등) 명시
  • 소비자 보호 및 환불 규정 준수
  • 개인정보 보호 조치 마련 (SSL 보안서버 구축 권장)

매년 1회 갱신 여부 확인

  • 일부 지자체에서는 3년마다 갱신 필요 (지자체별 규정 확인 필수)

📌 신고 없이 운영하면? (과태료 최대 500만 원)

통신판매업 신고 없이 온라인 판매를 하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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