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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조회 방법 과 신청 방법 안내 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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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25.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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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조회 방법 과 신청 방법 안내
통신판매업 신고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포털(열린소비자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도 확인 가능합니다.
✅ 조회 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https://www.hometax.go.kr)
-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 →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클릭
-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
- 등록 상태에서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확인
2. 공정거래위원회 열린소비자마당에서 조회하는 방법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통신판매업 신고 사업자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조회 방법:
- 열린소비자마당 홈페이지 접속 (https://www.consumer.go.kr)
- 상단 메뉴에서 "사업자정보 공개" → "통신판매사업자 정보" 클릭
- 상호명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
- 검색 결과에서 해당 사업자의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확인
📌 참고 사항
-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처리됩니다.
- 일부 사업자는 신고 면제 대상일 수도 있으므로, 사업자등록번호로 정확한 정보를 조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홈택스는 사업자등록 상태를 확인하는 곳이고, 열린소비자마당은 실제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곳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 쇼핑몰, SNS 마켓, 앱 판매 등 비대면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신고 절차입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
- 온라인 쇼핑몰 운영
- SNS(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등)에서 상품 판매
- 배달 앱,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판매
단, 1인 미디어(유튜브, 블로그) 광고 수익, 개인 간 거래(중고 거래), 연 매출 1,200만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1. 온라인 신고 (정부24)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온라인으로 신고 후 방문 없이 등록 가능
✅ 신고 절차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https://www.gov.kr)
- 검색창에 "통신판매업 신고" 입력 후 해당 서비스 선택
- "신청하기" 클릭 후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필요)
-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 수수료 납부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능)
- 관할 시청·구청에서 검토 후 영업 등록 완료
2. 오프라인 신고 (관할 시·군·구청 방문)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경우 직접 방문하여 신고 가능
✅ 신고 절차
- 사업장 관할 시·군·구청 방문
- 통신판매업 신고서 작성
- 필요 서류 제출
- 수수료 납부 (수수료 약 40,000원, 지자체별 상이)
- 검토 후 신고필증 발급
📌 통신판매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
- 통신판매업 신고서 (정부24 또는 구청 방문 작성)
-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구청별 추가 요구 서류 (예: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 신고 후 해야 할 일
✅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의무사항 준수
- 쇼핑몰/판매 페이지에 사업자정보(상호,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주소, 연락처 등) 명시
- 소비자 보호 및 환불 규정 준수
- 개인정보 보호 조치 마련 (SSL 보안서버 구축 권장)
✅ 매년 1회 갱신 여부 확인
- 일부 지자체에서는 3년마다 갱신 필요 (지자체별 규정 확인 필수)
📌 신고 없이 운영하면? (과태료 최대 500만 원)
통신판매업 신고 없이 온라인 판매를 하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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